근로자의 날 유래1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제정이유, 유래 곧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흔히 노동절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와 제정이유,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입니다.법정공휴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휴무일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을 의미하며, 총 16일입니다. 5월 1일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공휴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하지만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5월 1일에 일하지 않고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일부 기관이나 사업장에서는 5월 1일을 기념일 또는 휴무일로 운영..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