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일 현재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반기신청 지급일 등 모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 시점의 시간 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며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택일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빈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없음)
-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
- 2024년 3월 15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3.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 국세청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휴대폰 간편 신청: 간편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일부 금융기관 지원)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4.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정보 확인
계좌 :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5. 반기신청 지급일
- 정기 신청: 2024년 9월 말까지
- 반기 신청: 2024년 6월 말까지
6.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연간산정액의 예상치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그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지급하거나 추후 장려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 근무월수 산정 :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을 근무한 달을 1월로 보고 계산하며, 일용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월수와는 상관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6.반기별 환급
- 신청 기한: 매년 5월 및 11월 말
- 결정 및 환급: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환급 방법: 신청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환급통지서 및 신분증 지참)
- 지급 금액: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허위 신청: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정산
- 대상: 반기별 신청한 거주자
- 내용: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금액과 정기 신청 환급 금액 비교
- 정산 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
- 추가 지급: 부족 금액 지급
- 과다 지급: 다음 순서로 차감
- 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
-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 잔여 금액: 소득세 납부
7. 주의사항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1 신청 가능: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지연: 최대 4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후 근로소득 변동 시 신고 필요: 변동 사실 확인 후 소득에 맞는 금액 지급
※최종 체크리스트
신청 대상 확인: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100만원 이상, 2024년 3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간 확인: 2024년 3월 1일 ~ 15일
신청 방법 선택: 국세청 홈택스, 방문 신청, 휴대폰 간편 신청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