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에만 5조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급액이 상향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해 실질 소득을 늘리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을 못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적용 기준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 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 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지급일 및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구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대상:
- 2023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 시기
구분 | 지급 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023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년 6월 30일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반기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 신청은 자동 처리
- 상반기분은 2022년 기준으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 포함 시 5월 정기 신청)
-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정산 시 지급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 2년
- 사기 또는 부정행위: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감액
- 지급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95%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시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을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을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6:00 ~ 24:00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정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선택
-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바로 신청 가능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연락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이용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3.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4.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 안내 대상자 동의 필요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